한눈으로 보는 복지 정보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한 생식건강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 예상,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서울시민
관내 임산부
1. 지원대상 : 관내 임신부
관내 임신부 (16주-38주)
1. 지원대상
(1) 등록 장애인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자
※ 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포함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 지원 불가)
· 출산을 앞두거나 계획 중인 부부
· 난임을 경험한 부부
1. 지원대상
(1) 출산을 앞 둔 예비부모
2. 선정기준
(1) 선착순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