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1)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2)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
2. 선정기준
(1)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1차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2차 기준]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
– 재직증명서(근무시간 명시 등) 또는 진단서(식사를 챙길 수 없는 의사 소견 등)와 같은 결식우려 입증 서류 필요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위 (1),(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1. 지원대상 : 9세~24세 고위기 청소년
2. 선정기준 : 위기도에 따라 사례회의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1. 지원대상
(1) 9세~24세 청소년, 부모 등
(2) 가출, 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 및 기타
1. 지원대상 : 초등 1학년 ~ 고등 3학년
2. 지원인원
(1) 상담 : 주간 4명
(2) 모래놀이치료 : 주간 6명
3. 선정기준 :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 및 학교/지역기관장 추천 아동청소년
(1) 모래놀이치료 : 학교/지역기관 의뢰 연계
(2) 상담 : 학교/지역기관 의뢰 및 부모(중위소득140%이하) 신청
1. 지원대상 : 초등학교 1학년 ~ 6학년
2. 지원인원 : 일평균 50명 내외
3. 선정기준 : 공간 수용 가능 범위 내 선착순
• 노원구 청소년 누구나
• 초등학교 6학년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포함)의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뇌성마비 청소년
노원구 거주 취약계층 가정 중·고등학생
• 자립을 모색하는 15~24세 이하의 청소년
• 개인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청소년
• 경제 정서 사회적 , , 어려움 등 다양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창창한 모든 청소년
※ 학교밖 청소년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교육취약 청소년 우선지원
서울시 관내에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개인, 학업, 관계 등의 문제로 학교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이 소속학적을 유지하면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서울시교육청 지정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입니다.
• 노원구 내 미취학 자녀와 부모
노원구 거주 만 0~5세 영유아와 보호자
*이용시간 : 월~금 09:30~17:30 (점심시간 12:00~13:00)
관내 영유아, 영유아 가족 또는 어린이집
<홈헬퍼 파견사업>
•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으로 임신·출산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
※ 지적·자폐·정신·뇌병변 여성 장애인 경우, 만 12세 미만 자녀 지원 가능
• 임신 출산 예정이거나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단, 지적·자폐·정신 여성장애인의 경우 만 12세 미만 자녀까지 예외 인정)
<한솔교육희망재단 에듀케어 시즌7>
• 저소득층 여성장애인의 비장애 자녀 (만 2세~취학 전 아동)
우선순위 | 대상자 유형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기준 중위소득 69% 이하 |
2순위 | 일반 한부모, 다문화, 장애, 조손, 다자녀, 맞벌이 |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각지대 청소년(학교 담임교사 추천서 필요) |
노원구 중계2,3동 지역 내 초등학교 1학년~6학년 아동
(저소득 및 맞벌이 가정 우선, 일반 가정 아동)
만 3세~18세 저소득·결손가정 아동
• 개별 및 소그룹 진로검사 : 중1~고3 대상
• 집단진로탐색 : 중1~고1, 6~10명 집단
• 대상 : 초등학생 (소득과 무관)
• 대상자 선정 조건 : 한부모 양육 가정, 다자녀 맞벌이가정, 맞벌이 가정의 자녀 입실 가능 (저학년, 우선순위에 따라 입실 가능)
• 지원대상 : 맞벌이 가정 및 다자녀 가구의 초등 아동 (소득무관, 초등 전학년)
• 대상자 우선순위
1) 한부모 취업 가정
2) 맞벌이 다자녀 가정 (3명 이상)
3) 다자녀 가정 (단, 3자녀 모두 만 12세 이하 경우)
4) 맞벌이 가정
• 연령기준 : 초등학교 1학년~6학년
• 선정기준 : 매월 선착순 (셋째 주, 월요일)
• 지역 내 아동
• 지원대상 : 초등학교 1학년 ∼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가정
– 노원구에 거주하며 초등학교 1학년 ∼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가정
– 본 사업에 자발적 참여를 원하는 가정
– 한부모가정
– 저소득가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 담당사회복지사의 의견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정
(노원구 거주자 또는 지역기반자 최소 3인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오랑 멤버십 가입 (http://bit.ly/노원오랑멤버십가입)
서울청년센터 노원 오랑은 청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공간은 오랑 멤버십 가입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랑 멤버십 가입 (http://bit.ly/노원오랑멤버십가입)
※오랑 멤버십 가입 (http://bit.ly/노원오랑멤버십가입)
※오랑 멤버십 가입 (http://bit.ly/노원오랑멤버십가입)
※오랑 멤버십 가입 (http://bit.ly/노원오랑멤버십가입)
중학교 3학년 10명 / 보호자 10명
■ 학업 및 또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
■ 소통이 안 되는 느낌으로 사회생활이나 가족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
■ 평소 의욕이 없고 기분이 저하되는 것으로 힘든 분
■ 불안감이 높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
■ 장애 자녀 혹은 사춘기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보호자
노원구 월계동 내 거주하는 저소득가정(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기타 중위소득 100% 이하) 경계선 지능 저학년 초등학생 5명
지역 내 사례관리 대상자인 저소득층 및 결손가정 아동·청소년
청소년이 성장과정에서 오는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자기를 존중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자기 주도적 배움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를 향한 첫걸음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이 행복한 청소년이 내일도 행복하다는 믿음으로 함께 합니다.
-관내 만9세~24세 청소년 및 보호자
∎ 연령기준 : 만 9~24세
∎ 참여기준 : 학교 밖 청소년
(①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②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③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청소년
∎선정기준: 학습 및 또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느린학습 아동 중 초등학생 3~5학년
∎ 노원구 거주 예체능 분야 재능 발견을 희망하는 초등 3~5학년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학교 밖 청소년 아동 우선 선발
∎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노원구 거주 다문화가정 아동과 부모
∎ 우선선발 기준
우선순위 |
대상 |
1순위 |
- 학교나 유관기관으로부터 학교적응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천된 아동(추천서 확인) |
2순위 |
- 학교생활 적응 척도 검사 결과 위험 수준에 속하는 아동 |
노원구 거주 중학생
1. 지원대상 : 발달지연 및 심리·정서 불안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
(1) 언어치료 : 언어발달 지연, 조음장애, 말더듬, 음성장애를 겪는 아동·청소년
(2) 놀이/미술치료 : 우울·충동조절·자폐성향·불안증세를 나타내는 아동·청소년, 학교 및 단체 활동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청소년 등
기본교육 : 노원구 거주 저소득층 아동 초등학교 3~5학년 (8명)
심화교육 : 노원구 거주 저소득층 아동 초등학교 5~6학년 (8명)
※ 심화교육은 4차산업 관련 기본교육을 이수한 아동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치료를 필요로 하는 영유아·아동·청소년
• 초등계절학교 : 다운복지관 위키즈 초등교육 이용자(우선) 및 초등 1학년~6학년 발달장애아동 6명
• 중,고등 계절학교 : 발달장애 아동 및 청소년 (초등 4학년~고등 3학년)
• 개별치료 : 0~초등학교 재학중으로 물리치료가 필요한 발달장애 및 발달지연 아동, 다운증후군 및 발달장애 아동
지원대상 : 노원구 거주 아동(7~19세), 노원구 거주 성인(60세 이상)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100% 무료)
2) 차상위,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50% 감면)
지원대상 : 노원구 거주 아동(7~19세), 노원구 거주 성인(19세 이상)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100% 무료)
2) 차상위,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50% 감면)
노원구 거주 아동(8~13세) 10명
노원구 거주 아동(8~13세) 10명
노원구 거주 아동(8~13세) 8명
노원구 거주 아동(8~13세) 8명
∎ 대상 : 초등학생 저학년 느린학습자
1.지원대상: 서울생활영역권 내 아동·청소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1.지원대상: 서울생활영역권 내 남성 양육자와 아동·청소년 자녀
1.지원대상: 서울시생활영역권 내 미성년 아동·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
1. 지원대상
(1)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1) 노원구 관내 거주 및 자녀 양육 가족
2. 선정기준
(1) 매월 신청 가능한 자녀 연령 기준 상이
1. 지원대상 : 6-9세(미취학~초등2학년) 다문화/외국인 가정
2. 지원인원 : 6-9세(미취학~초등2학년) 다문화/외국인 18가정
3. 선정기준 : 선착순 마감 (단,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계층, 다자녀 가정 등 우선선발)
1. 지원대상
(1) 아동∙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
1) 아동기 아버지교육(저학년): 8-10세 자녀와 아버지
2) 아동기 아버지교육(고학년): 11-13세 자녀와 아버지
3) 사춘기 아버지교육: 아동∙청소년기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
2. 선정기준
(1) 선착순 모집
• 발달재활사업
- 언어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진행
– 발달재활사업(보건복지부 바우처)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발달재활사업(서울시교육청 바우처-굳센카드) : 특수교육 유·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재학하는 특수교육 대상자 중 치료 지원이 선정된 대상(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포함)
– 발달재활사업(경기도교육청 바우처-꿈이든카드) : 특수교육 유·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재학하는 특수교육 대상자 중 방과후 및 치료 지원이 선정된 대상
– 발달재활사업(비바우처) : 치료를 희망하는 발달장애인 및 발달지연 아동 / 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