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전체
※ 본인부담면제자, 금여제한자의 경우 제외
1. 지원대상: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 종류별 최저보장 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2.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기준중위소득
1인: 2,392,013원
2인: 3,932,658원
3인: 5,025,353원
4인: 6,097,773원
5인: 7,108,192원
6인: 8,064,805원
(2)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3)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4)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5)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2. 부양의무자 기준(생계, 의료급여에 한하여 적용)
(1)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단,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일부대상에 대해 부양의무자 완화 기준 적용)
(2)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1)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2)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 보장결정(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초과하는 경우 선정 제외)
3)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불가
1. 지원대상
(1)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
1)『긴급복지지원법』,『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2. 지원기준
(1)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24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3.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노원복지샘 긴급지원 에서 참고
1. 지원대상 : 월계3동에 거주하는 저소득 계층
2. 지원인원 : 19명
3. 선정기준 : 저소득가구
∎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노원구 거주 어르신
• 이동목욕(무료목욕) : 장기요양 및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제외자 중, 거동 및 소득 현황조사에 따라 해당구의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장애인활동지원(방문목욕)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 관내 이미용 : 복지관에 등록된 이용고객
• 방문 이미용 : 복지관에 등록이 되어 있으며, 외부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 대상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회원으로 복지관에 등록되어 있는 상이군경 및 지역 장애인
• 대상 : 복지관에 등록되어 있는 상이군경 이용자 및 지역 장애인
• 이미용 지원사업 : 60세 이상 수급자 및 취약계층 어르신, 장애인
위기 및 긴급 상황에 처한 노원구 저소득 주민
•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20% 이하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대상
- 지원대상 : 긴급위기가정,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 : 거동불편 지역 주민
• 경제 지원 :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
• 결연 후원 : 지속적인 후원이 필요한 가정
• 김장김치 지원 : 목련, 목화아파트 거주 주민 중 김장김치 서비스 욕구가 있는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45세 이상 장애인
• 상가 이미용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증 장애인
• 이동 목욕 사업 : 신체적 어려움 혹은 보호체계가 약하여 스스로의 위생 관리가 어려운 주민
• 노원구 내 위기·긴급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일반저소득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재산 기준 31,000만원 이내
※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
※ 재단 노원형 긴급복지지원사업 “SOS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후원자 및 결연 후원 대상자
∎ 지역 내 복합적 욕구를 가진 개인(의식주, 경제, 신체/정신건강, 가족기능, 가족관계, 돌봄 등)
∎ 경로식당 중식지원서비스 : 노원구 상계1,8,9,10동 거주 저소득 취약계층 결식이 우려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130명
∎ 도시락배달서비스 : 노원구 상계1,8,9,10동 거주 저소득 취약계층 결식 우려 및 거동불편 만 65세 이상 어르신 75명
∎ 밑반찬배달서비스 : 노원구 상계1,8,9,10동 거주 저소득 취약계층 결식 우려 및 거동불편 만 65세 이상 어르신 25명
1. 지원대상 : 상계 1·8·9·10동 거주하며, 긴급 지원이 필요한 중위소득 120% 이하 주민
2. 지원인원 : 약 15명(기금 소진 시까지 진행)
3. 선정기준 : 초기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기금배분 회의를 진행, 시급성 및 문제해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1. 지원대상 : 경제, 의료, 주거 등의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한 상계1·8·9·10동 주민
2. 지원인원 : 인원제한 없음
3. 선정기준 : 대면 상담을 통해 위기상황을 확인하고, 내부회의를 통해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공릉1동, 공릉2동, 하계2동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 공릉1단지 신규전입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은 세부사업별 상이함)
경로식당 : 만60세 이상 어르신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 만65세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노원구 거주 등록시각장애인, 수급/차상위자 중
우선순위 1.신규/2.고령/3.독거
연 2회 모집, 회당 40명 선정
중계 2·3동, 상계 6·7동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중계 2·3동, 상계 6·7동 거주 65세 미만 지역주민
1. 지원대상
(1)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1) 신청일 기준 노원구 거주 다문화 가족
2)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