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신나는 어린이 구강교실
1) 대상 : 국공립.민간어린이집 및 공립.사립유치원 6-7세
(2) 치과적 장애인 진료
2) 대상 : 관내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성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만18세 이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
(3)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3) 대상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1. 지원대상
(1)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자, 유모차 이용자, 보호자 등 필요 주민
2. (우선)선정기준
(1) 거동 불편자(휠체어 및 유모차 이용자 등)
(2) 공공시설 이용자(병원, 복지관 등 공공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4) 저소득층(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1. 지원대상: 18세이상 등록장애인
1. 지원대상
(1) 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모든 가족
2. (우선)선정기준
(1) 저소득가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 다자녀 장애인 가정(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가정)
(3) 취약 가족(조손가정, 한부모가정)
(4) 특정 장애유형 가족(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등)
1.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2. 선정기준 : 장애인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이용자 제외)
3. 기타사항 : 신청 접수, 조사, 수급심사까지 약 2개월 소요
• 노원구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여성장애인 중 가사지원 서비스 욕구가 있는 가정
• 재가 장애인
중계 주공3단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 조리가 어려운 성인 장애인
• 복지관 등록 저소득 장애인
• 본관 재가장애인으로 등록된 발달장애인 중 사례회의에서 선정된 이용자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나눔이웃 활동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 20명
• 반찬지원이 필요한 노원구 내 거주 중인 저소득 장애인 15가족
• 본관 재가장애인으로 등록된 발달장애인, 복지관이용 저소득층 발달장애인
• 장애인 정책에 관심이 있거나 차별을 당한 경험 혹은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장애인
• 성교육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뇌성마비학생
• 시민교육 : 성인 뇌성마비장애인 및 그의 가족, 지역 주민
노원구민 누구나
노원구민 누구나
영유아, 초·중·고·대학교 및 지역단체(지역 주민)
• 인권 교육 : 복지관 종사자, 이용 고객, 지원 인력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 권익옹호 상담 : 장애인 및 지역 주민
• 댄스동아리 탑스타 : 학령기 및 성인 발달장애인
• 댄스동아리 여우와 곰돌이 : 성인 발달장애인
• 풍물동아리 다복풍물패 : 학령기 및 성인 발달장애인
• 인라인동아리 점프 : 성인 발달장애인
• 사군자 :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 "동네에서 놀자" : 인권 및 권익향상에 관심이 있는 발달장애인 및 지역주민
• SoSo교실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뇌성마비학생
• 독서교실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뇌성마비학생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① 1순위:장애인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 수급자
② 2순위: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 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4구간 이하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거나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생활여건상 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사람
③ 3순위 : 1, 2순위 대상자 외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증장애인
•임신·출산 예정이거나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중위소득 120% 이하
시설명 | 이용 대상 | 전화번호 |
가브리엘주간보호센터 | 성인발달장애인 | 02-951-9907 |
노원1장애인주간보호센터 | 성인발달장애인 | 02-949-0700 |
노원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 65세 이상의 1급 시각장애인 | 02-931-0889 |
다운주간보호센터 | 성인발달장애인 | 070-8255-1025 |
동천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 성인발달장애인 | 02-976-0563 |
베데스다장애인주간보호센터 | 지적·자폐성장애인 | 02-3391-2126 |
북부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 지적·자폐성장애인 | 02-934-7717 |
상계장애인주간보호센터 | 성인발달장애인 | 02-951-9930~2 |
섬김주간보호센터 | 성인발달장애인 | 02-2092-1781 |
성민장애인주간보호센터 | 지적·발달장애인 | 02-3391-4130 |
오뚜기뇌성마비인주간보호센터 | 중증·중복 뇌성마비장애인 | 070-4258-7486 |
하하센터 | 성인발달장애인 | 02-521-5471 |
중계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 지적 및 자폐성 성인 장애인 | 02-933-0332 |
평화장애인주간활동센터 | 성인발달장애인 | 02-949-0122 |
하계장애인주간활동센터 | 성인 지체중증(중복) 장애인 | 02-6928-7350 |
• 노원구를 포함 서울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 중 아래 각 사항에 해당하는 자
-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자
- 만 18세 이상의 성인
- 대기자가 있을 경우 노원구 주민을 우선으로 등록
만 18세 이상의 등록 정신장애인 및 정신과 치료를 유지하고 있는 당사자
• 만 19세 이상 중증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노원구민
· 중증정신질환 :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
• 노원구정신건강복지센터 중증정신질환 등록 대상자 및 그 가족
• 지원대상 : 만 18~60세 이하의 성인여성 정신장애인
• 대상자 선정조건 : 정신과 약물을 복용중이며, 자타해의 위험이 없고, 지역사회 내 독립재활을 준비하는 분
•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
장애인가정 저소득층 아동(3~6학년)
• 발달재활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등록 장애아동 중 만 18세 미만인 경우 지원(미등록 아동인 경우 만 6세 되는 달까지 지원)
• 교육지원청 바우처 : 특수교육 지원대상자 만 18세 미만
• 아동·청소년·성인 작업치료 : 아동·청소년·성인 뇌성마비인
• 일상생활 동작훈련 : 아동·청소년·성인 뇌성마비인
• 감각통합치료 : 아동·청소년·성인 뇌성마비인
• 아동·청소년·성인 언어치료 : 아동·청소년·성인 뇌성마비인
• 의사소통보조도구훈련 : 아동·청소년·성인 뇌성마비인
• 구강운동치료 : 아동·청소년·성인 뇌성마비인
• 운동치료 : 근력강화 및 기능회복 향상을 원하는 장애인
• 통증관리 : 통증에 대한 관리를 요청하는 장애인
• 만 19세 이상 도전적 행동이 있는 성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 아름다운 이웃, 우리동네 나눔가게 : 노원구 재가장애인 및 관내 이용자
• 중장년 교실 : 만 40세 이상 만65세 미만 발달장애인
•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 : 대한민국 국적 및 서울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과 보호자
뇌성마비인과 가족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장애인 이동에 주로 사용 하는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복지관 등록 장애인 가정 및 취약계층 가정
• 보조기기 대여 : 지역주민 및 이용고객
• 보조기기 세척 및 점검 :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고객
노원구 등록 청각·언어장애인과 가족
사례관리가 필요한 등록 시각장애인으로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시각장애인 및 가족
• 화면해설 방송의 시청을 희망하는 시각장애인
• 대상 : 등록 시각장애인 가운데 미디어접근센터(www.kbumac.or.kr)의 이용을 희망하는 시각장애인
• 지역 내 장애인 및 수급/차상위 독거 어르신
• 발달장애 프로그램 : 노원구 발달장애를 가진 가정내 부모회 가입후 참여 가능
• 노원구 거주 발달장애 등록장애인
•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모든 등록장애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 대상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
• 대상 : 시각장애인
• 대상 : 장애인 가족(서울시 거주)
• 대상 : 임신·출산 예정이거나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 시각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대상 : 지원 고용 사업에 적합성이 있는 중증 시각장애인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 대상 : 사회적/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한 공무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1인 이상 사업체의 사업주·근로자 또는 인식개선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 지역 내 장애인
• 대상 : 장애인
만 65세 이상 결식우려 저소득 어르신
만 65세이상 결식우려저소득 어르신
만65세 이하의 결식우려 등록장애인
• 만 19세 이상 중증·중복 1급 뇌병변 장애인
•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 장애 특성으로 서비스 이용경험이 없거나 시설이용을 거부, 적응하지 못해 현재 가정에서만 머무르는 자
• 복지관 등·하원이 가족 또는 활동지원사에 의해 가능한 자로 의료적으로 중한처치가 필요한 경우 제외
• 비용 : 이용료 20만원 (식대 등 실비는 별도) ※ 기초생활수급권자 이용료 면제, 차상위 이용료의 50%
• 장애부모의 가족
• 대상 : 발달장애 아동·청소년(14~19세)
• 복지관 등록 성인 장애인 5명
• 장애인 및 가족 (유사 사업 참가자 중복 참여 불가)
•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으로 학령기를 마쳤거나 졸업예정인 자
• 발달장애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발달장애인
※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 노원구 거주자 우선 선발
• 노원구에 주소지를 두고 노원구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비영리기관/시설/단체 및 개인
• 빈곤, 안전, 건강, 생활환경, 일상생활, 사회적응, 가족 및 이웃관계 등의 영역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
• 영유아, 청소년, 대학생, 성인, 지역주민 등
일상 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 선정 조건 : 19세 이상 성인 장애인, 시설 자체 이용 평가 합격 후 서비스 이용
• 우선 순위 : 없음
- 장애인 및 비장애인
- 학교 단체 강습 및 CA, 유아 및 청소년
∎ 지원대상 : 노원구 인근 거주 등록 장애인 가정
• 노원구 거주 장애 유아·아동 및 발달지연 아동
∎ 1인 가구의 뇌성마비인
∎ 연령 및 소득기준 제한 없음
∎ 뇌성마비인
∎ 연령 및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취약계층의 뇌성마비인
∎ 연령 및 소득기준 제한 없음
∎ 교육을 희망하는 청소년, 지역주민, 학교 및 단체
∎ 교육을 희망하는 청소년, 지역주민, 학교 및 단체
∎ 장애인가족 누구나
∎ 장애인가족 및 비장애인가족
* 지원대상: 등록 시각장애인
* 대상자 선정기준: 유선 접수 후 선정회의를 통해 우선순위 기준을 반영하여 대상자 선정함.
* 우선순위: 신규 교육생, 중증 시각장애인, 서울시 거주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대상: 전국 등록 시각장애인
대상자 선정 조건: 컴퓨터와 모바일 이용이 가능한 시각장애인
우선순위: 전자도서 이용 욕구가 있는 시각장애인
• 지원대상 : 취업을 희망하는 만 15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전국)
1.지원대상 : 등록시각장애인
2.대상자 선정 : 사업 신청자 중 이용자 선정 사례회의를 통해 최종 선정
∎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거주 등록 시각장애인
• 대상 :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 우대조건: 기초 컴퓨터 활용자, 기초생활 수급자
1.지원대상
(1) 등록시각장애인 중 중도시각장애인
2. 대상자 선정 조건
(1) 자조모임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등록시각장애인 중 중도시각장애인
(2) 운영 기간 중 지속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월 1회 이상), 소규모 모임 내에서 타인과 원만한 교류(자기표현 및 소통)가 가능한 중도시각장애인
3. 우선순위 :
(1) 중도시각장애인
(2) 서울거주 시각장애인
(3) 중증 시각장애인
1. 지원대상: 등록시각장애인
2. 대상자 선정 조건
(1) 기초보행: 보행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중도시각장애인
(2) 목적지보행: 기초보행을 교육 받은 중도시각장애인
3. 우선순위 : 자립생활훈련 교육생 우선
(1) 중증시각장애인
(2) 저소득 시각장애인
(3) 여성시각장애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등록 시각장애인으로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시각장애인 및 가족
1. 대상 범위 : 등록 시각장애인
2. 우선 순위 : 신규이용자, 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거주자, 중증시각장애인, 여성시각장애인, 1인 가구
3. 선정 기준 : 초기 상담 후 면접을 통한 대상자 선정
대상 : 본 관을 통해 구직 등록한 시각장애인(전국)
공릉, 하계 거주하는 성인 장애인 및 지역주민
공릉, 하계 거주하는 지역주민
1. 지원대상: 등록 성인 시각장애인
2. 선정기준: 신규 교육생, 중증 시각장애인, 서울시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성시각장애인, 독거시각장애인
• 온(溫)기찬 나눔 : 반찬지원 및 모니터링이 필요한 결식우려 저소득 재가장애인 가정 및 반찬나눔 봉사자
• 대학생서포터즈 나누밍 : 발달장애인 및 서포터즈 활동에 관심있는 대학생
• 나눔이웃 공예 : 관내 발달장애인 및 공릉꿈마을협동조합 마디상회 공예강사
• 나눔이웃 도예 : 발달장애인 부모 및 지역사회 주민 6명
• 시민옹호지원사업 '든든한 한끼' : 중장년 발달장애인 및 시민옹호인 각 6명
• 지원대상 :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
(최중증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점수 80점 이상인 자)
• 운영시간 : 주 5일(월,화,수,목,금) 10:00~17:00
1)평생과정설계 지원회의 : 장애인 및 가족
2)평생과정설계 실천활동 : 미래설계 준비과정(평생과정설계 지원회의) 참여 장애인 및 가족
3)평생과정설계 장애인 자조활동 : 미래설계 준비과정(평생과정설계 지원회의) 참여 장애인
• 개별교육활동 : 장애아동 및 청소년 (만 18세 이하)
• 그룹교육활동 : 장애아동(취학전, 초등학생)
지역주민, 발달장애인, 지역 내 유관기관 등
장애 아동 및 청소년(만 18세 이하)
• 세계다운증후군의 날 : 장애인 및 비장애인
• 전국 발달장애인 댄스 경연대회 : 다운증후군 1명 이상이 포함된 발달장애인 댄스팀 (모집 후 예선 선발과정을 걸쳐 본선 진출팀 결정)
• 나눔과 소통의 미학전 : 발달장애인 도예 및 미술 작품 (작품 선정 후 노원구 내 장애인 복지관, 직업재활 등 유관기관과 협동 전시)
• 송년감사잔치 : 다운복지관 이용자 및 지역주민
• 영유아, 청소년, 대학생, 성인, 지역주민 등 장애이해교육 신청자
• 만 40세 이상 만65세 미만 발달장애인
• 8세 이상 65세 미만⌜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
• 발달장애인 중 도전행동(자해⦁타해)을 수반하는 등 장애 정도가 극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동호회 신청자격:
(1)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로 구성된 동호회
(2) 회원 수 최소 5명이상 구성된 동호회(회원 중 등록시각장애인 50% 이상 구성 필수, 비장애인 회원 참가 가능)
(3) 9개월 이상 지속적인 모임이 가능한 동호회
(4) 월 평균 모임이 최소 2회 이상, 1회 모임 시 2시간 이상 모임이 가능한 동호회
(5) 활동 회기마다 운영일지 작성 등 제반서류 작성 및 제출 가능한 동호회
노원구 거주 저소득 60세 이상 노년 신체장애인
노원구 거주 등록장애인
노원구 거주 등록장애인
지체·뇌병변 장애인
·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
· 경계선 지능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 영아교육 - 자모반
- 3세(만1세) 다운증후군 영아와 주양육자 2~4가족
• 영아교육 - 자모분리반
- 4세(만2세) 다운증후군 영아 4~6명
• 유아교육 - 5세반(만3세)
- 5세(만3세) 다운증후군 유아 4~6명
• 유아교육 - 6세반(만4세)
- 6세(만4세) 다운증후군 유아 4~6명
• 유아교육 - 취학전반
- 7세(만5세) 발달장애 유아 4~6명
• 초등교육(3개반)
- 초등 재학중인 발달장애 아동 6명
• 탭댄스 : 초등 1학년 ~ 39세 발달장애인 10명
• 댄스교실 : 초등 1학년 ~ 39세 발달장애인 12명
• 다운파크골프클럽 :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10명
• 다운레저 : 발달장애인 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