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한부모가족
(2) 조손가족
(3) 청소년한부모가족
2. 선정기준
(1)한부모(조손)가족 : 부((외)조부) 또는 모((외)조모)와 18세 미만의 자녀((외)손)로 이루어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구(※ 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
(2)청소년한부모가족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증명서발급: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1. 지원대상: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한국 국적 7~18세 자녀
2. 선정기준
(1) 연령기준: 다문화가족 7~18세 자녀(2007. 1. 1. ~ 2018. 12. 31.)
(2) 소득기준: 교육급여(교육부)를 받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납부액을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에 따라 판단
(3) 자격기준: 다문화가구(사실혼관계 포함)로서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지 판단
1. 지원대상: 7-10세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한부모 가정
2. 지원인원: 7-10세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한부모 가정 14명
3. 선정기준: 선착순 마감
1. 지원대상: 7-10세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한부모 가정
2. 지원인원: 7-10세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한부모 가정 14명
3. 선정기준: 선착순 마감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조손, 미혼모 가정
•임신·출산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 양육 서울시 등록장애인(지적,발달,정신)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단, 부부 모두 장애인이면서 1인 이상 중증장애인의 경우, 1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